경상남도 보건위생과는 부산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 주관으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2007년도 하반기 의약품 유통, 판매 질서 단속(부산지방청4, 시군직원5명)을 경남도 지역 관내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제조, 도매, 판매업소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 시, 군별로 행정처분 토록 통보했다. *위반업소 겷♧鞭?Z약국-사용기간 경과약품 진열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위반)업무정지 3일 곀禿映?S약국, 산청군 D약국-의약품과 의약품아닌 제품 혼합진열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위반)업무정지 3일 겙택∮?Z한의원-사용기간 경과한약제 판매(사용) 목적진열보관(의료법시행규칙 제27조위반)시정 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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