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구‧경북 소재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 영업자를 대상으로 28일 2022년 하반기 '정책설명회 자료집'을 배포했다.
이번 자료집은 수입식품 등 영업자가 수입식품 신고검사 등 관련 ‧업무를 원활이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보다 안전한 식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최근 수입식품 검사 관련 법령 제 개정사항으로 올해 2월부터 시행한 수입식품 대상 '5년 정기 정밀검사 제도*'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소비기한 표시제도' 등이다.
최초 검사 후 무작위 표본검사를 받지 않은 식품 등에 대해 5년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로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로 23년 1월 1일 시행 자료집은 대구식약청 누리집 (mfds.go.kr/daegu/index.do)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대구식약청은 이번 자료집이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 영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입신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업자와 ,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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