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약청 '2022년 하반기 수입식품 영업자 대상 정책설명회' 자료집 배포

수입식품 검사관련 법령 제‧개정사항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구경북 소재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 영업자를 대상으로 282022년 하반기 '정책설명회 자료집'을 배포했다.

이번 자료집은 수입식품 등 영업자가 수입식품 신고검사 등 관련 업무를 원활이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보다 안전한 식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최근 수입식품 검사 관련 법령 제 개정사항으로 올해 2월부터 시행한 수입식품 대상 '5년 정기 정밀검사 제도*'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소비기한 표시제도' 등이다.

최초 검사 후 무작위 표본검사를 받지 않은 식품 등에 대해 5년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로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로 2311일 시행 자료집은 대구식약청 누리집 (mfds.go.kr/daegu/index.do)서 확인이 가능하다.

대구식약청은 이번 자료집이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 영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입신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업자와 ,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박중학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