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세제, 판매업소에서 소분‧판매 허용

규제특례심의위 시범사업 의결… 4개업체 2년간 특례대상 선정

앞으로 주방세제 판매업소에서 소분·판매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일 개최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제로웨이스트샵 등의 판매업소에서 주방세제를 소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시범사업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생활문화 확산 등에 따른 소비문화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총 4개 업체에서 신청했으며, 규제특례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소비자가 주방세제 구입 시 리필매장에서 필요한 만큼 덜어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주방세제를 소분하는 것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이번 특례로 제조업소가 아닌 판매업소에서도 제품 품질의 변화 없이 취급하는 경우 주방세제를 소분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는 대용량 용기에 담긴 주방세제를 필요한 만큼 재사용 용기에 덜어 구매하거나 편의점 등에 설치된 리필 자동판매기를 이용해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이후 주방세제 소분‧판매가 정규 제도로 정착되면 플라스틱 용기 재사용 활성화로 연간 약 29만개(약 23톤)의 용기 사용을 줄여 환경보호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소비자는 약 20% 저렴한 가격으로 리필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합리적 소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주방세제 소분·리필 판매로 인해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전문가‧업계‧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매장에 배포할 계획"이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합리적인 규제 정비로 위생용품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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