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 "입법 예고한 전문약사제도, 전면 재검토하라" 강력 규탄

복지부 판단 공정과 상식 벗어나… '폭넓은 약사인력 운용' 재고 촉구

대구시약사회(회장 조용일)26일 전문약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입법 예고안'을 강력 규탄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구시약사회는 성명서에서 "5만 불을 바라보는 선진복지 국가의 문턱에서 고급 보건의료 서비스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약사제도"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그러나 "이 제도를 정착, 발전시켜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안과 방향을 담은 입법 예고안에 대해 우려와 함께 유감을 전하며, 특히 약사의 약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발전시켜야 할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실망과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구시약은 또 "약사 직종 중 절대다수가 속해 있는 개국약사들을 배제한 제한적 전문약사제도는 반쪽도 아닌 반의반 쪽의 제도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단체의 압력으로 뒷걸음질 친 제도로 전락하고 그동안 전문 지식과 함께 환자의 건강에 크게 기여하였고, 앞으로 사회 전체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폭넓은 약사 인력의 운용을 다시 한 번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문약사 제도는 약사의 기본 활동 영역인 약료 즉 약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약사의 활동으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약사 행위 자체가 약료 라는 단어 외에 무슨 말을 설명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에서도 약료라는 단어는 삭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법예고에 단어를 삭제하여 대한민국 전체 약사들을 실망시켰다. 이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억지와 진배없다"고 규탄했다.

성명서는 이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약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고, 원 상태로 복구해 주시기 바란다대구광역시 2500여명의 약사는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항상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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