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사회는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던 간호법 제정안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해 처리하는 안건이 통과되자 이는 대한민국 70년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일로 국회의 법사위 역할을 무력화시켰다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경북의사회는 13일 성명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에 대해서는 대화와 소통없이 막무가내로 일을 진행한다고 비난하지만, 국회내에서 민주당은 거대 야당의 힘으로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져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동을 서스럼 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는 "지금까지 누차 주장하였듯이 간호법은 간호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모두 극렬히 반대하는 직역 이기주의 악법이다. 여러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희생으로 어렵게 유지해온 대한민국 의료는 이제 민주당에 의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이라는 미명 하에 간호사의 권한 확장과 직역 이기주의에 주안점을 둔 법으로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하여 의료 시스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올 것을 알기에 간호협회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 직군에서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사면허취소법은 의사의 고유 업무 및 강력범죄나 성범죄와도 무관한 사건임에도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품고 있어 의사협회는 수정 보완을 계속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의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거대야당의 폭거라"고 꼬집었다. 경북의사회는 "강력범죄나 성범죄에 의한 의사면허 취소는 의사협회에서도 공감 및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선거법위반, 임대차보호법위반,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는 면허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의사들은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있어도 최선을 다해 모든 교통법규를 지키며 운전하여야 하며, 진료시 신체검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환자들의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X-ray, CT 및 MRI 등 여러 영상검사와 혈액검사 등 비접촉검사 위주의 진료를 시행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마지막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의사의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지역사회에서 필수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들은 더 이상 면허 취소의 위험을 감내하며 진료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의사들도 지켜야 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법사위에 상정되어 숙의 중인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무슨 이유로 본회의로 그렇게 급하게 상정하는 것인가? 입법부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기본 원칙도 지키지 못하면서 누구를 법으로 제압하려 하는가?"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북의사회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을 돌이켜 보라.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의사들보다는 더 깨끗해야 하지 않을까? 금고 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입후보 할 수 없게하는 법안은 왜 만들지 않는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지키기와 포퓰리즘 정치에 빠진 정치인들의 한탕주의식 입법이 대한민국 의료에 어떠한 비극을 초래하는지 꼭 지켜보고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후손들에게 무엇이라 해명할지 구차한 변명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라. 우리 의사들은 국민 건강과 올바른 의료환경을 위해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정부 여당도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조기에 수습하여 국민의 생명보호 및 의료계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끝으로 "우리 경상북도의사회 임원진과 전 회원들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의 전쟁을 엄숙히 선포하며, 이 악법들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투쟁해 나아갈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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