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을 받지 않은 식품·축산물 제조업체가 '위해예방관리계획(HACCP Plan)'을 현장에서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9일 식품 분야 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지원단 7명을 위촉하고,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한 실무협의회 주요 내용은 △민간지원단 위촉식 △2022년도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추진계획 △표준모델 현장적용 방법 및 위해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방법 교육 △민간지원단 세부운영방안 논의 등이다.
'위해예방관리계획'은 해썹 적용을 어려워하는 소규모 식품·축산물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원료, 제조공정에서 유래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관리기준을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집중 관리하는 계획이다.
대구식약청은 민간지원단과 함께 관내 해썹을 받지 않은 약 180개소의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약처에서 제시한 표준모델을 업계 실정에 맞게 적용·운영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위촉된 민간지원단은 업체 사정에 맞게 표준모델을 수정․적용하는 등 맞춤형 현장 적용을 지원하고, 품목별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방법을 교육하는 등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을 지원하게된다.
대구식약청은"민간지원단이 해썹 인증이 어려운 업체의 위해예방관리계획의 현장 적용에 도움을 주어 자율 위생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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