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HACCP인증원)은 식품업체 자체 위생관리 능력 강화 및 식품관련 법령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해 올해 10월 31일까지 소규모 식품업체에 무상으로 현장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식품업체의 역량 강화를 통한 안심 먹거리 공급을 위해 중소제조업체 약 1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탁받아 HACCP인증원이 수행한다.
사업 대상은 △매출액 5억 미만 중 3년간 2회 이상 법령을 위반한 소규모업소 △2021년 이후 신규 영업등록 업체 △매출액 10억 미만 중 기술지원 희망업소로써, 법 위반 업체의 경우 HACCP인증원이 우선 선정하며,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해 무상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수준 진단을 통한 맞춤형 현장지도 △주요위반사항 및 위생관련 법령교육 △선도업체 현장견학 △시험검사법 실습 교육 △공정품 시험검사 지원 등이다. 참여하는 업체에게는 1:1 현장 기술지원이 실시됨과 동시에 종사자 교육 게시물(법령 준수사항, 위생관리, 입실 절차, 이물예방 등)과 위생용품(앞치마, 위생장갑 등)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 문의는 인증심사본부 인증관리팀(T.043-928-0116)으로 하면 된다.
한상배 원장은 "국내 식품업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의 역량 강화는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이다"며 "식품안전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한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식품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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