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 양돈농장서 ASF 발생

발생농장 출입통제, 소독, 살처분 등 긴급방역조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5월 21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12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해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5월 21일 20시부터 5월 23일 20시까지 48시간 동안 강원(철원, 화천), 경기(김포‧파주‧연천‧고양‧양주‧동두천‧포천), 인천(강화)지역(총 10개 시‧군)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돼지고기 수급 상황의 경우, 올해 5월 중순까지 돼지고기 공급물량이 증가(전년 동월 대비 9.3%)해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낮은 상황이다.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전체 사육마릿수의 0.01% 수준으로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멧돼지 출몰지역 입산 자제,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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