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정보통신법 관련 대법원 판결 무죄 판결 '환영'

"약업 발전을 위한 서비스 탄탄하게 발전 시킬 것"

약학정보원이 최근 대법원의 정보통신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무죄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약학정보원이사장)은 15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약학정보원의 정보통신법 및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무죄로 확정된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약학정보원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최 회장은 "지난 2013년 약학정보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정신적, 경제적 고통를 겪은 김대업 전 약정원장(현 총회의장)을 비롯한 관계자에 대한 대법원 최종 '무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그동안 겪어 오신 고초에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직능의 미래를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온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 더욱 진취적인 자세로 약학정보원이 약사 회원뿐만 아니라 약업 발전을 위한 서비스를 탄탄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학정보원 초창기 약사통신을 통해 깊은 관심을 갖고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주신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뜻"을 전하며, "향후 시스템 개선을 위한 회원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1,2심 및 대법원을 거치며 11년 만에 이루어진 무죄 결과를 받는 시점에서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은 검찰의 무리한 조사와 기소, 특정 직능단체의 비상식적이고 무분별한 비이성적 행위에 심히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약정원측은 "데이터 기반의 선도적 사업에 대한 약학정보원의 노력은 멈추지 않고 추진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약국의 데이터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에도 끊임 없는 혁신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약사사회의 노력에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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