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재외동포청, 화장품 수출 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

협회 발급 증명서 6종, 추가 공증없이 아포스티유·본부영사확인서 발급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화장품 업계 수출 지원을 위해 22일부터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원본에 대해 추가 공증을 생략하고 아포스티유,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협회에서 발급하는 수출 관련 증명서는 △제조판매증명서 △제조증명서 △제조업자증명서 △책임판매업자증명서 △기타주소변경증명서 △물종증명용원산지증명서 등 6종(영문·중문 등)이다

화장품 수출에 필요한 이들 증명서 6종은 정부기관이 아닌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연간 1만8000건)하기 때문에 그간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본부영사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었다.

아포스티유·본부영사확인서는 다른 국가에 제출하는 우리나라 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등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문서가 효력을 갖도록 하는 인증서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공문서에 한해 발급하고 있다.

아포스티유(Apostille)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를 대상으로 하며, 본부영사확인서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가 대상이다.

식약처와 재외동포청은 "아포스티유·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업계가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원활하게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공증비용도 절감(연간 약 18억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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