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 통한 PA 합법화 획책 시도한 복지부 규탄"

"간호법안 제정 추진에 대한 정부 적극적인 행보 직무유기"

국회와 정부가 간호법 제정을 논의한 것을 두고 의사협회가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간호법 제정 논의는 최근 의대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에 대한 보복성 행보이자, 임무를 망각한 정치적 행위라며 규탄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추경호, 강선우 의원 등이 발의한 간호법안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며 "복지부가 진료와 치료를 간호사에게 허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의사 고유업무 침해"라고 비판했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지난 22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제정안 등 3개 간호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법안소위에 참석해 추경호 의원 제정안 중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관련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를 두고 의협은 "현 정부가 PA 합법화 획책을 시도하는 행태는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정부가 맞는지 의아할 정도"라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정부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진료와 치료 위임을 통해 간호사에게 허용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명백한 의사의 고유 업무를 침해함으로써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종용하는 것"이라며 "동시에 의료인 간의 업무범위를 구분하는 의료법 체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혈액검사, 검체채취, 심전도, 초음파 등 관련 업무를 허용하는 진료지원(PA)업무에 대한 규정을 통해 간호 직역 업무를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 직역과도 업무중복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올바른 보건의료질서를 유지하고, 업무범위 관련 각 보건의료직역간 분쟁을 방지,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분쟁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그 결과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제기했던 직역 간 과도한 갈등 등과 같은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까지 입장을 180도 번복하며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의사들에 대한 보복성 행보이자 그 임무를 망각한 정치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간호법안에는 지역사회에서 타 직역 업무 수행 불법화 등 초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인 내용과 여러 직군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의협은 "정부는 국회의 간호법 재발의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거부됐던 간호법의 독소조항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정책과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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