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숙 전 약정원장, "무죄판결 명예 회복해야"

"11년 법정 싸움 정신적 물질적 피해 커"… 백서 발간

양덕숙 전 약정원장이 최근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한 대법원의 무죄로 판결에 대해 "11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손발이 모두 묶인채 고통의 세월의 겪었다"며 명예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3년 11월 서울중앙지검의 약학정보원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소송이 11년 만에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로 마무리된 것이다.

양덕숙 전 원장<사진>은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약정원에 재직하자마자 압수수색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당해 약 6년의 기간 동안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을 감당하며 어렵게 약학정보원을 지켜냈다"고 회고하면서 "약정원장을 퇴직하고도 11년간이나 늘 불안한 의무감으로 지냈다. 늦었지만 결국 옳은 이치대로 판결받아 홀가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날 Pharm IT 3000을 있게 한 PM2000의 인증취소를 막기 위한 행정소송을 약정원의 최종 책임자로서 해결을 하기 위해 대관업무에서 온갖 고충을 참고 겪어내야 했다"며 "1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소된 개인과 단체들은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보상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양 원장에 따르면, 당시 시대를 앞서간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 무리한 형사 기소, 약사회 괴멸 목적의 54억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막기 위해 약정원 임직원은 분골쇄신의 노력으로 막아내야 했다 그는 "이제는 역으로 pm2000을 인증 취소시킨 당사자들이나 기관에 그 책임을 반드시 묻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Pharm IT 3000의 점유율이 매년 감소하는 것을 지적한 양 원장은 "잦은 오류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양 전 원장은 "50%를 상회한 Pharm IT 3000의 점유율이 매년 감소해 현재 44.1%로 내려갔다. 이대로면 40%가 깨질 날도 머지않았다"며 "사업자 간의 알력으로 의원 간 호환 문제 이슈가 있는 바코드 문제를 대승적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약정원에서 대한약사회로부터 홈페이지와 사이버 연수원 개편을 이유로 수억 원 단위 지원을 받아 제3자 외주를 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약정원은 자체 개발 역량을 높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 무엇보다 기본적인 청구프로그램이 오작동 없이 관리돼야 한다"며 "약사회의 주요 IT 자원들이 비전을 가지고 앞선 의약품 학술정보로 약사경영 환경에 선도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양덕숙 전 원장은 "약정원 내 개발 능력의 부족은 향후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해서도 다른 방도를 찾아 약속 불이행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먼저 다운 같은 불편 감소부터 해결하고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약사사회 자산인 약정원의 작금의 상태는 철저한 전문적인 감사와 함께 전문기관의 경영진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양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검찰 약정원 압수수색부터 겪어온 세월에 대해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그는 "백서는 고초를 같이 겪으면서 험난한 질곡의 11년 세월의 강을 건너 응원해 준 이들과 약정원, 관련 기관의 IT 동지들에게 헌납하겠다"며 "이는 이 땅의 빅데이터 사업 출발의 험난했던 역사를 말해주는 교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유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