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원 수가 0.5%, 병원 1.2% 인상

의원 외래 진찰료 4% 인상…병원 주말·야간·응급 가산 확대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병·의원 환산지수를 올해보다 각각 0.5%, 1.2%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돼 환산지수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던 병원과 의원 유형에 대한 내년 환산지수를 결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수가 결정체계의 두 축인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함으로써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해 저평가된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심의 결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인상됐다. 또한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를 각각 4% 인상하는 안이 논의됐다.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올해 대비 1.2% 인상됐다.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되고(병원 이상에 적용)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확대 ▲의원급 토요가산을 병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안이 함께 논의됐다.

또한, 외과계 의원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에 대해선 관련 의사회 등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지난 6월 소위 및 위원회 논의에서와 같이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참고해 병·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키로 했던 재정 규모의 범위에서 일부 재정은 환산지수 인상으로, 다른 일부 재정은 저평가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집중 인상키로 논의한 것에 따른다.

이같은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연계·조정은 기존 '획일적 인상구조'로 인해 행위 간 보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원 가격이 더 높아지는 수가역전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이는 일괄적인 환산지수 인상으로 인한 수가 체계 왜곡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단기 개편 방안이다.

환산지수의 획일적 인상구조에서 탈피해 단기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행위부터 집중적으로 보상을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수가 결정 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향이다.

이를 위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라 객관적 비용조사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수가조정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수가결정체계 개편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원·병원 유형의 환산지수와 논의된 상대가치점수 조정방안은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 의료의 수가체계는 행위별 수가제가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는데, 오늘 위원회 논의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두 축을 이루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합리적인 수가체계로 정상화하는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평가 행위에 대한 집중 보상을 비롯해 보상체계의 공정성 강화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편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원·병원 유형의 환산지수와 논의된 상대가치점수 조정방안은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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