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질환 수술 건에 과도한 자료 요구".. 심평원 "입증 가능한 범위 자료 요청"

여성질환 수술관련 청구건과 관련해 심사기관이 과도한 지료를 요청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심평원이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최근 A의원은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한 청구 건과 관련해 수술 전․후 사진을 요청했다는 것. 여성환자들의 동의 없는 사진에 대한 심평원의 자료 요구는 과도한 것으로 필수진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A의원의 2023년 11월 청구내역 중 외음부의 양성 신생물 등 상병에 자-406-2(가) 외음부종양적출술과 동시에 자-14(가)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이 청구되었는데, 보통 두 가지 수술을 동시에 청구하는 사례는 드물게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덧붙여 피부양성종양적출술 청구 시 병변의 위치 및 크기 등 확인을 위해 관련 진료기록지를 요청해 심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등의 심사 참고자료를 A의원에 요청 심사한 결과, 외음부 종양이 아닌 농양으로 확인되어 '자-406-2(가) 외음부종양적출술 및 자-14(가)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이 아닌 자-405 바도린선농양절개술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후, A의원의 동일한 청구 유형에 대하여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2024년 7월 청구 내역 중 위 내용과 동일한 유형의 상병 및 수술료가 청구됨에 따라, 해당 수술료에 대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과기록지, 마취기록지, 수술기록지, 수술 전․후 사진, 조직병리검사 결과지 등 이 중에서 제출 가능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는 심펑원측의 주장이다.

심평원은 "지난 유선통화를 통해 A의원 원장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자료 요청의 취지와 입증 가능한 자료의 범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향후 심사와 관련한 문의 시 올바른 청구방법 등 안내와 함께 신속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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