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전문약사 시험 응시 요건인 '전문과목 수련교육 1년'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의료법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조건부 인증받은 의료기관으로 전문과목별 직무 역량 및 업무수행 능력 적합 여부·적절성 등을 심사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8월 26일(월)부터 9월 5일(목)까지이며, 한국병원약사회(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5, 6층)로 신청 서류를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안내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약사 수련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많은 의료기관이 신청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약사제도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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