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수입업체명 aT 홈페이지에 공개

문금주 의원 "설문조사 업체도 줄 수 있는 자료인데"

물가안정이라는 미명하에 할당관세 수입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물가안정 효과는 미미하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농림부의 할당관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비축농산물 전자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 할당관세 농산물 수입 업체명과 배정물량이 버젓이 게재돼 있음이 드러났다.

문금주 의원에 따르면, 할당관세가 농산물 수입업체 배 불리는데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증이 필요해 할당관세 업체명 등 관련 자료제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업체명은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권한이 농식품부에 없다며 업체명을 표기하지 않고 제출하는 등 사실상 자료제출을 거부하다 지난 10월 초 마지못해 제출했다는 것이다.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할당관세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상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은 판매 및 유통실태 연구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수집 정보 항목은 판매가격, 판매처, 판매량, 생산실적, 재고현황 등이 포함돼 있었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즉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얻은 업체명, 판매실적(판매가격, 판매처, 판매량, 생산실적, 재고량) 등에 대한 자료제공 권한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식품부에 있는 것이다.

문 의원은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수입업체 명단을 게재해 놓으면서 송미령 장관과 홍문표 aT 사장은 영업비밀 운운하고 있다"며 "이런 논리대로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영업비밀을 노출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이를 관리하지 못한 농식품부 또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할당관세 수입업체의 업체명, 수입물량, 판매단가 등 자료를 설문조사 업체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서 제공 권한이 없어 국회에는 제출할 수 없다는 주장은 명백히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친 장관 등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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