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1월 5일과 12일 누리꿈 스퀘어(서울 마포시 소재)에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석을 원할 경우 10월 24일부터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교육신청 탭에서 사전등록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현황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계획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등을 안내한다. 11월 5일에는 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표시·광고 지침 및 위반사례 등을 추가로 다룰 예정이며, 11월 12일에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CGMP 변경사항 및 위반사례 ▲해외 규제기관 GMP 실사 사례 등을 다룬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이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보고서를 작성·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로, 식약처는 2026년까지 제도를 마련하고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여 유통 화장품의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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