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내시경 소독 부적정?… 반론 나선 학회 "통계 착시 현상"
한국건강검진학회-위대장내시경학회, '의원급 내시경검진 대한 그릇된 선입견 제공' 정정보도 요구
의권급과 병원급 부적정 소독비율 차이없어… 핸즈온 등 소독실습으로 98% 이상 적절한 소독 시행
건강검진기관 중 특히 의원급에서 내시경 소독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보도와 관련해 관련 학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전체 건강검진 중 의원급 비중이 높아 발생한 착시현상일 뿐, 실제 의원급 내에서 내시경 소독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건강검진학회와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현실 왜곡에 의한 잘못된 자료"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 의원급 쏠림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건강보험공단 내시경 검진 및 소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국가검진기관 가운데 2.1% 수준인 593개소가 내시경 소독 부적정을 받았고, 의원급이 80.1%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들 학회는 착시에 의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전체 검진기관 가운데 의원급 비율이 86%인 만큼, 부적정 검진기관 비율이 비슷하다면 숫자가 의원급에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검진통계연보 검진기관 종별 현황을 보면 종합병원이 363개, 병원이 1143개, 의원급이 9454개로 의원급 비율이 86%다.
부적정 비율로 따져보면 올해 위내시경 부적정 결과를 받은 병원은 142곳 가운데 9곳으로 6.3%, 의원은 927곳 가운데 69곳으로 7.4%였다. 지난해는 병원 2.8%와 의원 4.4%, 2022년은 병원 3.6%와 의원 5.5%, 2021년은 병원 2.8%와 의원 2.3% 등 유사한 수준이었다.
대장내시경의 경우 올해 부적정 결과를 받은 병원은 139곳 가운데 7곳으로 5%, 의원은 841곳 가운데 27곳으로 3.2%였다. 지난해는 병원과 의원이 각각 1.4%와 2.5%, 2022년은 2.8%와 3.3%, 2021년은 2.8%와 1.7%였다.
곽경근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회장은 "의원급과 병원급 검진기관 수에 대한 고려 없이 부적정 기관 중에 의원급이 80%라고 전하는 것은 현실 왜곡이자 통계 해석에 있어 착오"라며 "의정갈등 상황 속에서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들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회는 회원들과 내시경 세척 소독을 직접 시행한 실무자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이런 교육은 매년 여러 차례 열리는 학술대회와 연관 학술대회 뿐 아니라 각 시도 단위 지회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올바른 내시경 세척 교육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하기 위해 전체 회원 문자 안내, 홈페이지 안내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회는 의원급의 경우 낮은 소독수가로 인해 소독액의 원가도 보전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검진기관 평가에서 부적절한 소독이 적발되는 경우, 내시경 세척 소독료 환수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지만, 내시경 세척 소독을 우수하게 시행한 병의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다"며 "앞으로 자발적인 세척소독 향상을 위해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연희 건강검진학회 회장도 "내시경 개수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병원급과 달리 내시경을 많이 시행하지 않는 의원급 기관의 경우 낮은 소독수가로 인해 소독액의 원가도 보전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소독 교육을 타 학회로 확대하려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미 내시경 전문학회인 소화기내시경학회와 위대장내시경학회에서 핸즈온, 동영상 등 여러 방법으로 소독실습을 진행 중이고, 백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부적정 비율 2%, 적정 비율 98%라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
곽 회장은 "소독지침은 현재 위대장내시경학회 및 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개정하며 배포하고 있으나 최근 전문내시경학회가 아닌 소독교육준비가 되지 않은 타 학회에서 교육인증과 인증의 자격부여 권한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전문 내시경학회가 아닌 타과 학회에게 교육인증 등의 권한을 부여하면 소독교육과 내시경 정도관리가 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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