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AI 악용 비대면진료 민간업체 고발 예정

"불법의료행위·의약품 오남용 우려...국민건강 지켜낼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가 비대면 인공지능(AI) 진료를 통해 환자를 진단하고 의사와 의료기관 명의를 도용해 처방전을 발행한 A 민간업체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A 민간업체는 처방자료를 학습한 AI 채팅을 통해 이용자와의 문답을 통해 질환을 진단하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처방자료를 제휴 의료기관으로부터 전달받아 AI를 학습시키고 있는 A 민간업체다.

문제는 A 민간업체 홈페이지에 제휴 기관으로 등록돼 AI의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료기관들 중 많은 곳이 제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게다가 A 민간업체의 비대면 AI 진료는 단순 메신저만을 이용해 환자를 진단하고 벤조다이제핀, 디에타민 등의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후 진료비를 받고 있는 등 의료관계법령을 비롯해 지침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여부 확인 △화상통신 및 음성전화를 통한 진단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사후피임약 처방 불가능 △환자와의 협의 후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 직접 전송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 전달 등을 지침 사항으로 고시하고 있다.

의협은 "비대면진료라 하더라도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이뤄져야 하는 의료행위를 AI가 실시하는 것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특히 A 민간업체 홈페이지에서 환자가 직접 약국 제출용 처방전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 의약품의 남용이 초래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 민간업체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기재된 의료기관 정보는 의료기관명·의사실명·면허번호·요양기관번호까지 모두 도용된 것"이라며 "이는 의료법 규정 위반이기에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불법의료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며 "상기 내용에 대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고발해 보건의료체계 및 국민건강에 끼칠 위해를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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