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 선포에 부산시의사회는 분노한다

포고령 5항 전공의 복귀명령에 불난 데 기름부은 꼴

부산시의사회는 지난 3일 늦은 밤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 즉각 하야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12월 3일 22시28분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하지만 비상계엄령은 헌법이 규정한 요건도 갖추지 못한 반헌법적인 결정이었으며 계엄법 상의 절차도 위반한 불법적인 상황이었다

결국 국회 재석 여야 국회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돼 155분 천하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한밤의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안긴 사건이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군대를 동원한 친위 쿠데타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저질렀다는 것은 실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비상계엄 포고령 5항의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는 얼토당토않은 소리에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이미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는 무엇이고 파업한 의사 한 명 없는 상황에서 복귀 명령은 또 왠말인가? 또한 계엄법에 의한 처단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박정희 시해 사건 이래 45년만에 일어난 비상계엄령 발표 사건으로, 하필이면 대통령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의 후유증을 포고령 문항으로 콕집어 발표하니 의사회의 반발은 당연지사 아니겠는가?  

1,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하야하라.
2. 국회는 내란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과 그 공모자들의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즉시 발의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윤석열 정부의 의료농단 정책들을 즉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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