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의료계 규탄 목소리가 전국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경북의사회는 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지난 3일 심야에 마치 사춘기 비행 청소년이 부모에게 대들다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국정운영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며 비상계엄령을 법 절차도 무시하고 선포했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성명서는"계엄군 사령관이란 작자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항목을 포함시켰다.
이는 "뜬금없는 비상계엄령 선포 자체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었지만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천인공노할 내용에 만인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분개했다.
경북의사회는 이와 함께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정치활동과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총칼을 앞세워 힘으로 정지시킨다면서도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앞뒤도 맞지 않는 포고령을 낯짝이 두껍게도 태연히 일방적으로 통고하는 것은 이번 사태의 주동자들의 무식과 후안무치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민낯과도 같은 것이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절차도 따르지 않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대를 국회본관에 진입시킨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초법적 행위로 이런 파렴치들이 하는 말에는 정당성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인에 대한 포고령은 일반 국민인 의사의 인권을 특정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처단'한다는 표현은 결단을 내려 처치한다는 뜻으로 인권 유린에 응하지 않으면 계엄군이 체포하여 목숨을 빼앗겠다는 의미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또 "엄연히 인권을 가진 국민을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천부적인 인권을 정지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명령에 불응할 시 처단 한다는 포고령을 보며 참담함에 빠진 것은 비단 의사들 뿐만은 아닐 것이다. 이번에 벌어진 비상계엄령이라는 초법적 시도는 우리 사회 전체의 규범과 정당한 법치주의를 파괴하려는 범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북의사회는 끝으로 "금일 대한민국 정치사의 가장 엄혹하고 기묘한 장면을 목도하며, 경상북도의사회는 윤석열대통령을 포함한 현 정부의 퇴진과 비상계엄령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특정한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평범한 국민의 인권을 정지시키려 하는 시도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정적이고 확실한 법적장치를 정당한 국민의 권리로서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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