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부끄럽고 참담한 날이 되었다.
대구시의사회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에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조치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3개항의 결의문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2024년의 대한민국이 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가"라고 되묻고 "백번 양보하여 그렇게 판단하였더라도 헌법에 규정된 요건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령의 선포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 퇴보시키는 국민들에 대한 테러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을 보면 심각함을 넘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것이 5항의'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는 문구이다'라며 분개했다.
이와 함께 "자발적으로 사직하여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지 않는 예전 전공의였던 의사들은 있을지언정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포고령 5항이 대체 누구를 염두에 둔 것인가? 그리고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것은 의사들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것인가?"라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던 것은 그저 권력을 잡기 위한 입에 발린 소리였는가? 이렇게 개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절차를 짓밟고도 스스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은 일말의 상식이 남아있다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인을 처단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한 책임자 및 이번 계엄령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단하라!
2.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무리한 의료정책 추진으로 의료 붕괴를 유발한 책임을 인정하고 25년도 의대 입시의 전면 중단 및 망국적 의료정책을 백지화하라!
3.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의료전문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하여 2020년 코로나19 초기 위기 대응 때처럼 어떠한 위기에서도 항상 국민과 환자 곁을 지킬 것이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이번 사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대구광역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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