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 시 법인을 활용해 증여하는 방법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대표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대표세무사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자녀들에게 증여를 할 때 법인을 활용해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직접 증여를 할 경우 그 증여재산을 10년간 합산해 미성년자는 2천만원, 성년인 자녀는 5천만원을 증여재산에서 공제 받고 나머지를 과세하게 됩니다. 여기서 10년 합산이라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2015년에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한 뒤 2018년에는 3천만원, 2020년에 다시 3천만원을 증여 했다고 가정하면 최초 증여한 2015년의 2천만원은 증여공제 2천만원으로 상계하므로 세액은 없지만, 2018년 3천만원 증여시에는 2015년의 2천만원과 합쳐 총 5천만원의 과세가액이 되고 여기에 증여공제 2천을 적용해 3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0년의 증여도 마찬가지로 앞서 증여한 2천, 3천만원과 합쳐 총 8천만원의 증여가액에서 증여공제 2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앞서 납부한 증여세는 2중과세 문제를 없애기 위해 기납부세액으로 봐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합니다.

그런데 위의 예에서와 달리 자녀에게 자금을 무이자나 저가로 빌려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연1천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억원을 빌려주면 자녀는 특수관계자간 이자율 4.6%를 적용해 연 이자 2300만원을 부모에게 지불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1000만원을 제외한 1300만원만 지불하기로 이자율 약정을 2.6%로 하더라도 적게 지불한 1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000만원에 4.6%를 역산하면 2억1739만원이 되는데, 그래서 "특수관계자에게는 2억 17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줘도 그 무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만약에 자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에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에는 어떨까요? 개인간의 무이자 또는 저율이자를 이용한 증여세 면제가액이 연간 1천만원이라면,

특수관계자가 주주인 법인에 무이자 또는 저율이자로 자금을 빌려줘 특수관계자가 간접이익을 보게 했을 경우의 증여세 면제가액은 연간 1억원입니다. 따라서 자녀법인에 연간 21억7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줬을 경우 원래는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약 9982만원의 이자를 법인으로 부터 수령해야 하지만, 무이자로 약정하고 이자를 받지 않아 자녀가 간접이익을 보게 하더라도 자녀에게는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간 금액 1천만원 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이며, 주로 자녀법인을 활용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부족한 금액을 부모가 자녀법인에 대여해주면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법인'을 활용한 절세는 부동산 증여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가처분 소득에서 지출하는 개인 증여세와 달리 법인의 자금을 활용한 세금납부도 일부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절세분야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다만, 대여금 전체를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본다던지 하는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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