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신청 시 부작용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 상황과 그동안 지급한 실제 치료비용 등을 고려해 보상 상한액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액은 지난 2019년 6월, 진료비 보상 범위를 종전 급여 비용에서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한 한정된 피해구제 부담금을 고려해 2000만원으로 설정해 운영해 왔었다.
피해구제 부담금은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생산·수입액 등에 비례해 공동 분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 부과되는 추가부담금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올해 3월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6월 재정운용위원회 등을 개최해 환자, 관련 단체, 의료·제약업계와 적극적으로 논의한 결과, 피해구제급여 상한액을 결정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혈액관리법'에서 별도로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혈액제제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으로 명확하게 반영했다.
혈액제제는 '혈액관리법'에서 혈액제제로 인한 피해보상의 범위,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보상금도 별도로 적립해 지급하고 있기 대문이다.
식약처는 "이번 총리령 개정으로 예상하지 못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환자에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