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전강식, 이하 중앙회)는 12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외국인 근로자 건강진단 절차개선'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외식업계는 올해 외국인근로자(E-9) 취업이 일부 허용됐지만 외국인 등록증 발급과 건강 검진 등 다양한 절차로 인해 현장 투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식업은 특성상 판매하는 음식에 따라 성수기와 비수기가 존재하며, 관광·휴가지 인근 업소의 경우 유동인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인력 충원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음식점이 단시간에 유명해지는 경우 인력 충원 문제로 서비스 품질이 낮아지거나, 방문객을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식약처의 법령 개정 및 적극행정 조치로 고용허가서와 여권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결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조치다.
외식업계는 외국인 근로자의 현장 투입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인력난 해소와 사업장 운영의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중앙회는 음식점 외국인력 현장 투입이 더욱 단축될 수 있도록 식약처, 농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며, 외식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임직원 및 300만 외식업 종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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