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민복기)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소송(대법원 2024마7445)'에 대해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의사회는 지난 15일 성명서 통해 "의대 증원 변경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며 "입시 사건은 법원이 수능 전에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국민 생명과 건강이 걸린 매우 중요한 사건인 만큼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소송은 지난 6월 의대생과 수험생으로 구성된 8명의 신청인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1심과 2심에서 기각된 이후 8월 대법원에 상고됐다. 하지만 신청인들은 사건 접수 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와 함께 "신청인들은 대법원에 위 사건이 접수 된 이후 2024. 8. 30. 이 사건이 올해 의대 입시와 관련된 사건으로서 일정이 매우 촉박하므로 시급하게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긴급한 심리 및 결정 신청서를 처음으로 제출한 것을 포함해 현재까지 긴급한 심리 및 결정 신청서를 12회 걸쳐 제출, 합계 총20회 시급한 결정을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했음에도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이 불공정한 경쟁에 노출되고, 입시 일정까지 마무리된 현 시점에도 결론이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사회는 또 "의대 증원은 대입 사전 예고제를 정면으로 위반한 조치라고 비판하고,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갑작스럽게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해 수험생들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법원에서는 위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음. 법원에서는 입시 관련 사건은 수능 이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수능은 물론이고 수능성적 발표일까지 지나고, 또 대학들의 수시 최초합격자 발표가 지난 12. 13.(금)에 모두 마무리된 현 시점까지도 대법원이 위 사건에 관해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절차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및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매우 중요한 사건임에도 대법원은 위 사건에 대해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 소재 8개 대학 의대를 제외한 32개 의대 정원이 기존 2천232명에서 2천명이 추가돼 약 90% 증가했다"며 "이 같은 비정상적인 증원은 의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대구시의사회는 "이번 의대 증원으로 고등교육 법령상 사전예고제가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인 입시의 안정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무너졌다"며 "대법원은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히 내려줄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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