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설을 맞아, 가락시장은 수산물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해양수산부 및 한국수산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가락시장 내 497개 점포에서 3만4천원 이상 구매시 1만원권, 6만7천원 이상 구매시 2만원권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일반음식점, 수입 수산물 등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객들은 구매점포에서 구매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입력하고 환급장소에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1월 23일부터 1월 27일까지 5일간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877-243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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