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이어 문신사법까지 법안소위 올라… 의료계, 위험성 우려

박주민 의원,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열고 논의 환영
의협 "문신시술 허용범위 정립 없이는 법안 통과 안돼"

대체조제 활성화에 이어, 비의료인에 대한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분신사법까지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에 의협은 문신시술 명확한 허용범위도 정립하지 않은 채 이익단체들이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제2법안소위 일정을 공지하면서, 문신사법을 안건으로 올렸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지 못해 상정되지 못한 채로 폐기된 적 있는 문신사법은 제22대 국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문신사법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이 발의했다.

특히 박주민 의원은 21일 대한문신사중앙회장 등 문신사들과 함께 문신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과 대한문신사중앙회장 등 문신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박 의원은 "20대 국회부터 이번 22대까지 꾸준히 문신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며 "20대 국회에선 거의 논의가 되지 않았고, 21대 국회에서는 논의가 시작되면서 복지위 공청회, 보건복지부 의견조율 등이 진행됐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는 초기부터 문신사 합법화를 위한 법안심의 과정을 밟을 것"이라며 "오는 22일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문신사법 심의가 이뤄지는데 논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또 "​문신은 이제 우리 사회 자리잡은 문화로, 복지부 관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30%가 문신 경험이 있고 문신 시술자는 30만명이 넘는다"며 "국회의원 중에서도 눈썹, 입술, 두피 문신을 한 분이 많이 있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 국민들이 법적 관리가 안된 환경에서 문신을 받고 있다"며 "20대 국회부터 관련 법을 발의해 온 국회의원으로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해 문신사법이 통과, 문신 합법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문신사법이 안건으로 올라왔다는 소식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문신은 인체 위해 가능성이 높고, 문신시술 명확한 허용범위도 정립하지 않은 채 이익단체들이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려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최근 문신 및 반영구화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회에서 문신 및 반영구화장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고자 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의료전문가단체의 관점에서 비의료인이 사람의 피부에 침습, 완전성을 해치고 영구적인 색소 침착을 남기는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경고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문신은 실제로 감염·면역질환·알레르기 및 쇼크·발적·통증·과민반응·이물반응·중금속의 체내 축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MRI 영상의 부정확성 유발, 마취 연고로 인한 호흡곤란 발생 등 일반인이 예상하기 어려운 부작용 발생 가능성까지 수반하고 있다"며 "영상의학 검사결과 판독을 방해, 유방암 등의 조기 진단을 방해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만큼 피부 건강의 훼손을 넘어 인체에 위해가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문신에 사용되는 약제의 안전성은 체내 잔류 기간이 긴 점을 고려해 의약품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수준으로 검증돼야 하지만 현재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불충분하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문신행위 허용 범위 등에 대해 명확한 개념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익단체들의 로비로 법안들의 발의가 강행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발의된 법안마다 문신의 명확한 개념은 물론, 범위도 다르며 문신사들이 어떤 교육을 수행했는지, 어느 정도 인원이 하고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함께 "난립한 문신사 단체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충분한 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문신사의 문신행위와 보수교육 등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어떠한 논의도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 후에 개선하자는 주장을 국회가 성급히 받아들인다면, 올바른 입법 추진 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의협은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로서 문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에 대해 끊임없이 알리고 비의료인 시술의 위해성에 대해 수차례 경고해왔다"며 "이를 무시하고 이익단체와 여론에 의한 악법이 입법된다면 좌시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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