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깡 이물질, 공정 문제 아니다”

식약청, 제조공정상 혼입 가능성 없어

농심 노래방 새우깡 제품에 생쥐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정밀 검사를 벌인 결과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새우깡 반제품 원료를 제조하는 중국 현지공장(청도농심푸드유한공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조·가공실의 출입문과 벽, 창문, 천장 및 바닥은 외부와 밀폐되어 쥐가 제조·가공실로 들어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식약청 수입식품과장 외 1명, 주중 한국대사관 식약관,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새우깡 반제품은 원료혼합을 거쳐 압착(Rolling)→감음(Winding)→숙성→새우깡 반제품 모양으로 압축절단(Ring Cutter)→건조→이물선별 및 포장과정의 공정을 통해 제조된다.

제조과정 중 증숙된 반죽을 압축롤러를 사용해 일정 두께(3.1㎜±0.2㎜)와 폭(87㎝)으로 면대(麵帶)를 만들기 때문에 공정 이전에 쥐가 혼입됐을 경우 압축돼 형태가 심하게 훼손되므로 새우깡에서 발견된 생쥐머리 형태는 나타날 수 없다.

또한 면대를 5㎜ 간격으로 홈이 파져 있는 압축절단기(Ring Cutter)를 사용해 새우깡 반제품 모양(5㎜×38㎜)으로 절단하므로 쥐가 혼입되었을 경우 압축절단 공정으로 인해 새우깡 반제품 형태로 절단되게 된다.

식약청은 제조·가공실 관리상태와 새우깡 반제품 제조·가공공정 등에 대한 조사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도 농심공장에서 생쥐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이 혼입될 수 있는 제조·공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이물사고의 최대 피해자인 농심측은 원인이 어떻게 됐든 이물이 나왔기 때문에 제조공정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농심 관계자는 “이번 일이 더 좋고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 달라는 고객들의 메시지라고 받아 들여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클레임 제로화, 고객응대시스템 개선, 생산공정 업그레이드를 골자로 한 고객안심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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