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의 숙원과제였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시행 중이나 오히려 보험사들이 서류 수신을 거부하고 있다며 보건의약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현재 핀테크 업체와 연동돼 청구서류를 전송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2만1000곳이 넘는 상황인데도 주요 보험사 중 3곳은 전자적 전송 서류에 대해 수신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확대에 방해가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서류수신 거부 보험사'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023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2024년 10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전송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도 실손보험 서류전송에 참여하게 된다"며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실손24'는 10%도 안되는 의료기관, 약국 등과 계약을 맺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로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거나 미참여 기관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보험업계는 마치 요양기관의 참여 저조로 사업 확대가 어려운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는 보험개발원의 실손24뿐 아니라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업계가 1000억원의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비용을 부담한 것을 맞으나, 법적 책임인 운영비 등을 외면한 채 확대 부진 책임을 요양기관에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약계에서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행정비용 보상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현재 핀테크 업체와 연동돼 청구서류를 전송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2만1000개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보험사 중 3곳은 전자 전송 서류의 수신을 거부하고 있다"며 "결국 실손보험청구간소화 확대에 방해가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건 보험사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요양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통한 청구서류 전송을 보험사가 수신할 것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을 보상할 것 △통원의료비 10만원 이하 진료비세부내역에서 전송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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