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3일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한국노바티스의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이형접합 가족형 및 비 가족형) 또는 혼합형 이상지질혈증 치료약 렉비오프리필드시린지(인클리시란나트륨)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입센코리아의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PFIC) 환자의 소양증 치료약 빌베이캡슐200,400,600,1200마이크로그램(오데빅시바트1.5수화물)은 재심의 판정됐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