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예스바이오 '생체재료 이용 연골배양시스템' 특허등록

서울예스병원과 공동… "첨단재생의료 기반 세포치료제 개발 기대"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과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안이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첨단재생의료 연구개발과 관련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예스바이오(대표 김송신)가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예스바이오는 지난해 7월 출원한 '조직수복용 생체재료를 이용한 연골 배양 시스템'의 국내 특허등록을 지난달 20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는 서울예스바이오와 서울예스병원이 공동으로 출원과 등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수복용 생채재료를 이용한 연골 배양 시스템'은 환자의 연골 조직을 최소한의 침습으로 채취한 뒤, 배양 및 증식시켜 환자의 손상된 연골부위에 이식해 연골 조직의 재생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현하는 기술로, 임상 적용 시 무릎 관절염 환자들의 손상된 연골 조직 재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예스바이오는 창업 이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위한 세포치료제 개발에 앞장서 왔으며, 연골 재생이나 관절염 등의 치료와 관련해 골수줄기세포 배양 관련 특허를 3건 출원한 바 있다.

김송신 서울예스바이오 대표는 "이번 특허 기술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와 병용치료를 통해, 관절염과 같은 관련 질환 치료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통해 해당 기술에 대한 치료효과 입증은 물론, 치료제로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예스바이오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 사업을 위해 서울예스병원에서 출자해 만든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회사로, 첨생법 개정에 맞춰 그동안 개발해 온 세포치료제를 기반으로 2025년 내에 서울예스병원과 공동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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