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도넘은 한의계 의과영역 침탈, 국민 혈세만 낭비"

"의사하고 싶다면 의대를 가라"… 한의계에 공개토론회 공식 제안
"의과 고유영역 침탈 노리고 있어, 무면허 의료행위 강력 대응 예고"

(왼쪽) 박상호 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

"국민 생명 앞에서 '척'하는 의료는 범죄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결코 실험대상이 아닙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호)는 8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계의 의과영역 무단 진입 시도와 의약품·의료기기 남용 행위에 대해 이 같은 일침을 가했다.

박상호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인 한의사들의 의과영역 침탈은 도를 넘어섰다"며 "의사를 하고 싶다면 한의대가 아닌 의대를 가라"고 비난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지난 2006년부터 종합계획을 수립해 약 20년간 막대한 국민세금을 투입했으나, 한방은 표준화·과학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한방에 투입한 예산 대비 효과성이 현저히 떨어져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의계는 최근 정부의 의대증원 사태를 틈타 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주장, 의과 고유영역 침탈을 노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한의사들이 초음파·엑스레이 등 의과 진단기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수원지법의 골밀도 측정기 관련 판결을 한의계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엑스레이 기기 사용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초음파 사용에 대한 대법 판결 취지도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리도카인과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섞어 약침에 사용하는 행위, 한방난임지원사업의 과학적 근거 부족, 진단서·치매등급 의사소견서 발급 요구 등도 문제"라며 "한방 난임 치료는 자연임신율과 큰 차이가 없고 유산율도 높아, 공공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한특위는 △한방 난임지원의 효과성 △중금속 포함 한약재의 안전성 △한의대·의대 교육과정 비교 △한방 진단서의 공신력 등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공개토론회를 대한한의사협회에 공식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에도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산업과의 정비를 포함한 조직 개편 등 과학적 의료정책 수립과 면허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한편 의협 한특위는 한의계의 불법적인 의과행위가 지속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한의사들은 의과영역을 넘보고, 전통의학을 계승발전시키겠다는 희망을 품고 한의과대학에 입학했는가"라며 "한의학의 본래 이론인 음양오행과 경락이론에 충실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학은 최신과학에 근거해 움직이고, 한의학은 전통 이론에 기반한다"며 "의과진단 및 검사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의사면허를 취득하거나 하다못해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자격증이라도 취득해 떳떳하게 행위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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