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상온 7시간까지 판매 가능

식약청, 단기보존식품 권장유통기간 제시

김밥은 상온 7시간, 두부는 냉장 상태에서 3일까지 판매가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쉽게 변질되는 김밥, 어묵, 두부 등 단기보존식품의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개정(안)’을 25일 입안예고했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돼 온 식품유통기한 설정기준에 따라 실험을 통해 유통기한을 설정해야 하지만 유통기한 설정 실험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아 상당수의 업체들이 부담스러워 한 것이 사실이다.

권장유통기간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도록 권장하는 기간으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과는 의미가 다르다.

식약청은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에 용역을 의뢰해 용역결과를 토대로 품질변화가 빠른 단기보존제품에 대한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김밥은 상온 7시간, 냉장 36시간, 두부는 냉장 3일, 어묵은 냉장 8일로 유통기한을 설정했다.

유통기한이 제시된 식품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다.

이번 입안예고안에는 실험실이 있는 다른 제조업체에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식약청은 이로써 유통기한 설정 실험에 드는 비용이 1년에 10억원 정도 감소해 실험여건이 구비되지 못한 영세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으며 업무도 더욱 간편해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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