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약사회는 16일 의약품 품절 사태로 인한 국민 건강권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특정 제약사의 상품명으로만 처방이 이루어져 환자들이 약국을 찾아다니느라 조제가 지연되고, 약사들은 약을 구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약사회는 이러한 상황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공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처방권 침해'에 대해 약사회는 의사의 처방권은 성분, 용량, 투여 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이며, 특정 상품명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제약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네릭 의약품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해 오리지널과 동일한 효능이 입증되므로, "동일 성분이라도 다르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현행 상품명 처방이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부추기는 구조적 문제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성분명 처방은 이러한 불필요한 금전적 유인을 차단하여 의료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시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의료계가 함께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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