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편의식품 현실적 관리 필요

[보건포럼]

백화점 신선코너에 알록달록 아름다운 색깔의 채소와 과일이 먹기 편하도록 담겨 있다. 이른바 신선편의식품이다.

식약청 고시의 식품기준 및 규격의 정의에 따르면 ‘농산물을 세척, 절단, 박피 또는 세절해 가공과정을 거치거나 단순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샐러드, 새싹채소 등의 식품을 의미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핵심은 가공 또는 조리가 필요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절단감자나 냉장보관 매운탕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신선편의 식품은 맥도날드나 버거킹을 중심으로 한 패스트푸드업체의 성장과 더불어 포장용 샐러드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장이 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선편의식품은 점차로 성장해가고 있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성장이 기대된다. 하지만 더 큰 폭의 성장을 위해서는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바탕 돼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신선편의식품이 직접적으로 원인이 된 식중독 사고에 대한 보고는 없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과일·채소에서 비롯된 식중독 사례가 증가 추세다.

대표적으로 2008년 6월 미국에서 오염된 토마토에 의해 43개 주에서 800여명의 감염자와 9명의 사망자를 낸 살모넬라 식중독을 유발한 사례가 있다.

식약청에서는 2008년 1월 신선편의식품에 대한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2009년 3월에는 HACCP고시품목으로 개정 고시했다.

신선편의식품의 위생 강화를 위해 대장균 규격을 g당 10이하로, O157:H7 대장균 불검출로 기준규격을 설정하고 있다.

대장균의 정량규격을 설정해 위생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장균의 검출 유무로만 신선식품의 위생을 평가하기에 무리가 있다.

특히 식중독균의 혼입시점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때로는 생산자 측에서는 다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관리를 요한다는 비효율적인 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지재배를 위주로 한 국내 재배의 방식은 완전한 미생물의 관리와 제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냉장 유통되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좀 더 실질적인 총균수의 관리나 저온성 미생물인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나 바실러스세레우스의 규격화가 요구된다.

선진국의 경우를 바탕으로 우리 식품에 맞는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 검출되는 식중독균을 검색하고, 정도에 따라 정량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철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교육홍보팀장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