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드림’후원회가 발족됨에 따라 병원에 입원중인 저소득 노인환자들 중 입원 진료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비 및 경제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도 의료수급권자들의 경우 우리병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 부담보다는 간병비 부담 때문에 병원을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질병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홀몸노인의 경우에는 사정이 더욱 열악해 입원 진료가 절실히 필요한데도, 의지할 곳이 없어 질병을 키우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앞으로는 병원 후원회를 통해 진료비는 물론 간병비까지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의료 취약계층에게는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열린 후원회 발대식에서는 병원 직원들이 월급의 일정액을 매월 정기후원을 실시하기로 하고 약정서에 서명했으며, 정기 후원금의 자율성을 더하기 위해 1인 5구좌(1구좌 2000원)까지만 정기 후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비정기 후원금의 경우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해 더 많은 기부를 원하는 직원들은 누구든 얼마든지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해 놨다. 현재 정기 기부직원은 전 직원 170명 중 120명이 기부에 참여키로 약정했으며, 일부는 10만원 이상 익명으로 기부한 직원들도 있다. 북부노인병원의 희망드림 후원회는 병원 직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후원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모금 계좌를 개설해 놨으며, 현금 후원뿐만 아니라 환자용 물품이나 재활 장구 등의 현물로도 후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놨다. 또 후원회에서는 분기마다 후원금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병원홈페이지에 게시해 후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희망드림’ 후원회 회장을 맡은 재활의학과 조기호 과장은 “많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줘서 감사하다”며 “투명한 수입과 공정한 분배를 원칙으로 많은 의료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후원회 기부 대상자 중 병원과 계약 관계에 있거나, 우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는 기부 할 수 없도록 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안에 미리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북부노인병원 ‘희망드림’후원회와 관련된 문의는 사회사업실 (2036-0290~2)로 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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