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에게 꽃 중의 꽃으로 일컬어지는 세무서장의 경우 최근 들어 남모를 고민이 생겨 조직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 남모를 고민은 다름 아닌 퇴임이후 ‘세무사 개업’에 따른 사무소 체제의 운영과 유지 문제로 퇴임하는 서장이 세무사 개업을 하면 1개월에 1천만원, 1년에 1억원은 손쉽게 사라진다는 손해공식(사무실 임대료-경력직원 등 직원 봉급)에서 비롯. 물론 서장의 경우 퇴임하면 관내에서 소위 고문(기업 등 납세자 기장-세무조정 회원)자리를 만들어 주는 관행이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과 폐해’는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상황까지로 비화되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 실제로 금천세무서 지역 A모 전 서장은 이 문제로 주변 세무사들과의 다툼으로 험악한 상황까지 간 나머지 사무실을 강남으로 옮겼고, 송파세무서장을 지냈던 L모 전 서장은 고문 문제로 고민하다 고인(故人)이 됐다는 설도 팽배한 실정이어서 국세청 차원의 대책마련이 조기에 마련돼야 한다는 뜻 있는 세정가 관계자들의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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