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은 매일경제가 29일자로 내보낸 ‘신의 직장 초봉 1위는 어딜까?’ 기사와 관련, 초임 연봉 3000만원이 넘는 공공기관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잡알리오에 게시된 국립중앙의료원의 보수 수준은 의사직(전문의) 채용 시 지급되는 연봉이 포함된 금액으로, 대졸 사무직을 기준으로 한 초임 연봉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국립중앙의료원의 대졸 사무행정직(7급1호봉) 초임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한 기본급이 약 2340만8000원이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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