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세법개정에 의해 금년 7월부터 이들 성형외과, 동물병원 등도 부가세를 신고납부 해야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127만명(법인 53만, 개인 74만)이라고 밝히고 이들 신고대상자는 '2011.7.1.~9.30.기간의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성형외과 등은 이번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특히 국세청은 금년 7월부터 과세로 전환된 아래 용역을 제공한 성형외과, 동물병원 등도 이번부터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1.7.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 ○ 미용목적 성형수술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 ○ 성인 무도학원의 교습용역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농 어민 등이 농 어업용 기자재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을 오는 14일(금)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로도 신청할 수 있다면서 오는 18일(화)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명세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 여름 수해를 입은 사업자와 모범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수해 등으로 인해 직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등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오는 20일(목)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이달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사전 세무간섭 없애-대신 사후검증 적극 추진 부가세 예정신고와 관련 국세청은 금년부터 성실신고 안내 등 사전 세무간섭을 없앴다. 그러나 신고 이후 사후검증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상반기에 취약분야와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에 대해 2300여억원을 추징했다. ■ 고소득 전문직 유흥업소 등 사후관리 더욱 강화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하반기에도 고소득 전문직, 유흥업소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과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가 높은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등의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 이를 엄격하게 검증한 뒤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국세청 보도자료 요약(2011년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취약업종 및 분야】 <현금수입업종, 전자상거래 등> ○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 - 변호사 등 전문직, 골프장업, 예식장, 부동산중개, 유흥업소, 산후조리원 등 ○ 교육, 보건업이 주업종이면서 과세사업 겸업자 ○ 사이버․통신판매 업종(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부가통신업 등)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고금 등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 거짓 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공제(환급) 등 ▶10월은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납부 하는 달 □ 신고대상 사업자 : 127만 명 ○ 법인사업자 : 53만명(전년 동기 51만명보다 2만명 증가) ○ 개인사업자 : 74만명*(의무적 예정신고 대상자) * 환급 등으로 납부세액 없는 사업자 54만명, 신규 사업자 11만명,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 9만명 등 * 예정고지대상 사업자(162만명) : ’11.1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40만원 이상 ▶< 반드시 신고하여야 할 개인 사업자 > ․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 환급 등으로 2011.1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 > ․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11.1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신고대상 기간 : 2011.7.1.~9.30. □ 신고․납부기간:2011.10.1.~10.25. ○ 전자신고= 매일 06:00~24:00(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07:00~22:00 * 기업, 외환, 경남 : 평일 09:00~22:00 ○ 신용카드납부(500만원 한도) - 인터넷(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07:00~22:00(연중무휴)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kr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수협, 하나SK (14개) - 전국 세무서=평일 09:00~18:00 ■이번 신고 때 챙겨야 할 세법개정 내용 □ 2011.7.1.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의 과세전환에 따라 성형외과 등은 처음으로 부가가치세를 예정 신고․납부해야 함 ○ 2011년 세법개정으로 2011.7.1.이후 공급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 수의사(동물병원 포함) 애완동물 진료용역, 성인 무도학원 교육용역 등이 과세로 전환됨. - 대상 사업자는 쌍꺼풀 수술, 코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인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을 제공하는 병․의원과 - 개, 고양이, 기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등 애완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수의사와 동물병원, - 성인대상 영리학원인 무도학원 운영 사업자 등임 *평생교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서 교양강좌로 하는 경우와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용학원은 제외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가 전자로 발급된 경우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2011.7.1.부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무역 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구매확인서는 모두 전자로 발급되므로 종전에 제출하던 구매확인서 사본 대신 명세서만 제출, - 내국신용장은 전자로 발급되는 경우 명세서만 제출, 수동으로 발급되는 경우 반드시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전자신고 등 신고편의 강화 □10.18(화)부터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내역을 조회할 수 있음 ○ 직전에는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회할 때 15일까지 전송분은 합계액만을, 16일 이후 전송분에 대해서는 합계액과 명세를 조회할 수 있었으나, 금번 신고분은 17일(월)*까지 전송분에 대해서도 명세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회화면 변경 - 신고화면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를 클릭하면 됨 * 금번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10.15일)이 토요일이므로 10.17(월)까지 연장됨 □10.14(금)부터 농․어업용 기자재 관련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을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음 ○ 수동으로 제출하던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홈택스로도 제출 가능 ■ 수해를 입은 사업자,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 수해 등 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함 ○지난여름 수해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직․간접적으로 수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과 절차 > ①홈택스 로그인 ②세무서류 신고․신청 ③일반 세무서류 ④납부기한연장 신청 ⑤신청서 입력 ⑥ 신청하기 □경영애로기업․모범납세자에 대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함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10.20(목)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10월말까지 지급 * 모범납세자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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