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명칭 ‘정신건강의학과’로 개칭

‘산업의학과’도 ‘직업환경의학과’로… 일반인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아 있어

병원의 ‘정신과’ 명칭이 ‘정신건강의학과’로 바뀌고, ‘산업의학과’도 ‘직업환경의학과’로 개칭된다. 일반인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아 있는 전문과목에 대한 관련기관 등의 변경 요청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됨에 따라 공포 절차가 끝나는 11월 말 이 같은 명칭 변경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른 전문과목들도 합리적인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정신과의 개명은 지난 1983년 정신신경과 명칭을 신경과와 정신과로 분리한 데 이어 18년 만의 일이다. 전문과목의 이름 변경은 2003년 해당 학회의 요청에 따라 일반외과가 외과로, 2007년 소아과 및 진단방사선과가 소아청소년과 및 영상의학과로 각각 개명된 바 있다.

산업의학과 역시 탄광·공장 등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등 사고만 다루는 부정적 이미지를 국민에게 줄 수 있다는 의학계 주장에 따라 바뀌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로환경에서 비롯되는 질병 치료를 강조하는 의미로 직업환경의학과라는 이름이 정해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또 두 차례 출산한 여성 전공의의 수련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행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연도를 원칙적으로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만 9월 1일부터 이듬해 8월 31일까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여성 전공의들이 임신과 출산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었다.

새 규정은 ‘그 밖에 전공의의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련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해 여성 전공의들이 수련연도에 얽매이지 않고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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