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정신과’ 명칭이 ‘정신건강의학과’로 바뀌고, ‘산업의학과’도 ‘직업환경의학과’로 개칭된다. 일반인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아 있는 전문과목에 대한 관련기관 등의 변경 요청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됨에 따라 공포 절차가 끝나는 11월 말 이 같은 명칭 변경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른 전문과목들도 합리적인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정신과의 개명은 지난 1983년 정신신경과 명칭을 신경과와 정신과로 분리한 데 이어 18년 만의 일이다. 전문과목의 이름 변경은 2003년 해당 학회의 요청에 따라 일반외과가 외과로, 2007년 소아과 및 진단방사선과가 소아청소년과 및 영상의학과로 각각 개명된 바 있다. 산업의학과 역시 탄광·공장 등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등 사고만 다루는 부정적 이미지를 국민에게 줄 수 있다는 의학계 주장에 따라 바뀌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로환경에서 비롯되는 질병 치료를 강조하는 의미로 직업환경의학과라는 이름이 정해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또 두 차례 출산한 여성 전공의의 수련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행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연도를 원칙적으로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만 9월 1일부터 이듬해 8월 31일까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여성 전공의들이 임신과 출산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었다. 새 규정은 ‘그 밖에 전공의의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련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해 여성 전공의들이 수련연도에 얽매이지 않고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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