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파요법, "정신질환-간경화 치유에 탁월"

유태우 대한서금요법학회장, "염파요법 개론(1) 출간"
"30년 연구 집대성, 환자 손 안대고 치료 획기적 요법"

환자에게 손 안대고 질병을 치료하는 염파요법의 창시자 유태우 고려수지침학회장(본지 발행인)   
▲ 환자에게 손 안대고 질병을 치료하는 염파요법의 창시자 유태우 고려수지침학회장(본지 발행인) 
  
정신질환-간경화 등 현대인의 대표적 질병을 '생각하고 기도' 만으로, 더욱이 환자에게 일절 손을 안대고 치료하는 획기적 치료법이 나와 보건의료계에 적잖은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염파요법을 말한다.

화제의 치료법인 염파요법은 보건신문 발행인 유태우 대한서금요법학회장(사진. 고려수지침학회장)이 30년간 연구에 몰두 이를 집대성한 '염파요법 개론(1)'에 상세하게 수록돼 있다.

유태우 회장은 고려수지침을 지난 1971~75년 사이에 개발, 지난 1980년부터 30여년간 연구, 염파요법을 정리했다.

■ 염파요법 이란?...환자에게 일체 자극을 안 줌(고통-위험-부작용 없어)

이에 대해 유 회장은 "염파시술자가 목적한 사람의 질병을 낫게 해 달라고 간절한 생각과 동시에 고려수지침의 이론에 따른 손모형도나 수지침 도보에 수지핀(가는 핀)으로 자극하면 목적한 사람에게 전달 돼 질병을 낫게 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 회장은 "염파요법의 특별한 장점은 "생각하고 기도만 해주면 된다"면서 "환자에게 일체 손을 대지 않고 즉, 자극을 주지않고 치료하기 때문에 고통이나 위험 또는 위생상의 부작용과 후유증이 없는 간편한 치료법"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유 회장은 "종전까지는 수지침 바늘로 직접 사람의 손에 찔러서 질병을 낫게 하거나, 신체 14개 금경(경락을 보완한 것) 금혈에 직접 자극을 주어 질병을 낫게 하는 치료법과 큰 차이가 있다"고 염파요법의 각별함을 이같이 부연 설명했다.

■ 근거리-원거리, 환자가 몰라도...질병 낫게 하는 새로운 염파요법

"염파요법은 자신의 질병이나, 또 옆에 있는 사람, 근거리-원거리(저 멀리 외국 등)에 있는 사람도 병을 낫게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유태우 회장은 "염파요법은 30여년간 수많은 연구와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임상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염파요법 기구와 관련 유 회장은 "수지침 손모형도(표지사진 참조)는 대-소형(좌 우손)이 있고 영상을 이용한 사이버 수지침 (1)-(2)가 연구 개발됐다"면서 "지난 2010년에는 금경모형도(인체모형)이 또 지난 2011년에는 금경금혈위치도, 사이버 수지침 도보, 패드, 수지핀-염파핀 등이 개발됐다"고 밝혔다.

유 회장이 집대성한 염파요법개론에는 이같은 내용들이 총체적으로 정리돼 있는데, 염파요법 시술을 위한 질병 판단법도 개발 일목요연 하게 정리돼 있다.

■화제의 신간 염파요법 개론(1)은 ▷4x6 배판, ▷200쪽, ▷양장 제본으로 정가 2만5000원(고려수지침 발행)
유태우 회장은 ">   
▲ 유태우 회장은 "염파요법의 특징은 수지침의 기맥이론과 금경 이론만이 대뇌혈류를 조절하고 효과시간도 오래가면서 원거리에서 모든 환자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학의 발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염파요법개론에는 질병판단법이 상세히 수록돼 있다.> 
  
■ 질병판단법과 염파요법 개론, 염파사 검정시험 연구교재 될 것

여기엔 ▲운기체형 구별법 ▲진동자 구별법 ▲수지력 테스트 ▲삼일체형 분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유 회장은 "이 번 염파요법 개론이 앞으로 염파사 민간자격 검정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연구교재로도 이용될 것"이라면서 "염파요법의 특징은 수지침의 기맥이론과 금경 이론만이 대뇌혈류를 조절하고 효과시간도 오래가면서 원거리에서 모든 환자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학의 발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 대법원 판례, 염파요법 주요 치료법...의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판시(염파요법 개론 6쪽)

▲대법원 판례(1992.3.10)-선고 91도3340 판결(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공1992.5.1(919),1341)

▲[판시사항]
-환자에게 질병을 낫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하게 한 다음 환부 등 신체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거나 만져 주는 방법으로 시술한 것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어느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려져야 하고, 그 판단 기준은 의학상 전문지식...(중략).

"환자들에게 질병을 낫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하게 한 다음, 환부나 다른 신체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거나 만져 주는 방법으로 시술을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보건위생에 무슨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은 없는 것이므로, 이를 '의료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의료법 제25조 제1항

▲[참조판례]-대법원 1974.11.26. 선고 74도 1114 전원합의체 판결(공1975.8222)

■ 염파요법 임상사례

유태우 회장의 염파요법 임상사례는 보건신문 3849호 2012년 3월12일자 ▲정신질환증 염파요법으로 해소 ▲간경화증 염파요법으로 호전 등에 효과가 상세히 게재돼 있다.

"놀라운 염파요법 직접 경험했어요"...(지난 2.20일 염파요법 세미나, 중부지회 사례)

▷박영애 회원-"아들의 심한 코골이 염파로 많이 호전됐어요"

▷이재환 회원-"금경모형도, 사이버 수지침 도보에 염파 자극해 경항통과 견통이 완화됐어요"

▷강명식 회원-"피곤에 지쳐 힘든 여동생에게 사이버 염파요법으로 편안하게 해줬어요"

▷조무호 회원-"이규일 씨의 발목 화상을 염파요법으로 3주일 정도 자극하니 완화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졌어요, 그래서 염파요법에 관심이 커졌어요"

▷김형숙 회원-"동생의 가슴통증 염파요법 자극으로 통증 없어지고 편안하다고 하네요"

▷임혜영 회원-"두통과 눈밑 떨림 증상이 호전됐어요. 염파요법 효과는 9시간 정도 지속되는 것 같아요"

▷김국희 회원-"군대 간 아들 치통과 손목 통증 염파요법으로 해결했어요"

▷김재홍 회원-"당뇨합병증 관리에도 염파요법의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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