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홍삼을 국가가 직접 관리한 역사는 매우 오래 됐다. 조선시대 대외 무역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홍삼은 막대한 이익이 챙길 수 있어 개성에 증포소라는 홍삼제조공장을 두고 홍삼 제조권을 궁중에서 독점 장악해 왔다. 대한제국 말기인 1908년 현대적 법령인 홍삼전매법을 제정 공포하고, 국가전매사업으로 확정해 정부재정에 큰 몫을 차지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에도 예외 없이 전매사업으로 이어졌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도 새로운 홍삼 전매법을 제정, 주로 외국에 홍삼을 수출하여 외화획득에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홍삼은 마침내 1996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전매품에서 해제 됐을 만큼 오랜 세월동안 국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해 왔던 대표적인 품목이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국가경제에 주춧돌 역할을 해 오며, 국가사업이었던 홍삼에 대해 감히 “누구나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니며, 오남용 했을 경우 부작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었겠는지 알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홍삼전매 해제 후 4년이 지난 2010년 8월 국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인삼 흡수와 관련된 자료를 발표를 계기로 그동안 차마 말 못해왔던(?) 홍삼에 대한 수 많은 이야기들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삼 흡수와 관련해 ‘인삼이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것은 아니고 인삼사포닌을 분해할 수 있는 장내미생물을 많이 가진 경우에 유용하다’는 내용을 발표했던 것이다. 인삼사포닌은 먹은 그대로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장에 서식하는 미생물에 의해 흡수 가능한 활성성분인 저분자 사포닌으로 분해되는데, 조사 대상자 10명 가운데 4명에게 이 미생물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홍삼주요기능성 성분은 사포닌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장내에서 이를 분해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공인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월 29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책자를 발간하면서 혈액순환을 돕는 은행잎 추출물과 홍삼 등은 혈액 응고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수술 전후에 섭취를 피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면서 이들 성분과 원료가 들어 있는 식품을 항응고제와 병용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감기·폐렴 등 염증성 질환으로 고열이 있을 때, 고혈압으로 수축기 혈압이 180mmHg 이상일 때는 홍삼 섭취를 금하라고 권고하는 등 국가기관에서도 조심스럽게 홍삼에 대한 부작용을 인정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닐지....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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