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음료의 부작용 문제는 그동안 수 많은 언론을 통해 경고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오히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서울대 음료’, ‘잠깨는 음료’로 통하며 매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30세대에서는 에너지음료와 술을 혼합한 일명 ‘에너지 폭탄주’를 모르면 왕따 취급을 받는 등 음주문화까지도 바꾸어 놓을 만큼 강력한 에너지음료의 마력이 어디에서 나오고 인체에는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알아본다. (편집자 주) 성남시 46세 남 정모씨는 “외국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판매를 못하도록 하는 나라도 있다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경고문구 조차 써 넣지 않은채 건강에 해롭다는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소비자단체들은 최근 에너지음료에 대한 오남용과 이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규제와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에너지음료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제품의 홍보 및 광고를 통해 ‘커피로 되겠습니까?’, ‘졸음해소’, ‘기력충전’등의 표현을 하거나 체력을 회복하는 기능이 있는 듯 과도한 표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핫식스’, ‘레드블’, ‘번 인텐스’ 등 국내 3대 에너지 음료의 매출액은 2010년 44억원에서 2011년 111억원,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232억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8월 ‘오스트리아산 레드블’이 수입 판매된 이후 국내 시장은 급속히 팽창해 연내 에너지 음료시장은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외국의 경우 프랑스와 덴마크, 노르웨이, 아르헨티나는 부작용문제로 에너지음료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스웨덴 편의점업체인 프레스뷔론은 최근 15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에너지음료 판매 금지 방침을 밝혀 우리나라와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뉴욕시는 에너지 음료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자 에너지 음료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을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멜리아 아리아 메릴랜드대 교수는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가 알코올 남용을 유발한다”며 “고카페인 음료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호주 소비자협회도 “에너지 음료를 섭취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서 수면장애, 야뇨증, 불안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카페인 함량이나 부작용에 관한 경고 문구를 표기할 의무도 없이 ‘레드블’, ‘핫식스’, 야(ya) 등에는 ‘고카페인’이라고만 적혀 있을 따름이다. 더욱이 국내 유통중인 고 카페인 음료 (일명 에너지음료) 7종의 카페인 함유량 분석 결과 최소 47mg에서 최대 138mg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녹색식품연구소 (소장 이헌옥)가 최근 에너지음료 7종을 대상으로 실제 카페인 함유량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녹색식품연구소가 한국기능식품연구원에 의뢰해 진행된 이번 조사결과 7개 제품 모두 고카페인 음료에 해당하였으며, 이중 1개 제품 (삼성제약 야 (YA))에서는 138.2mg의 카페인이 함유돼 다른 제품에 비해 카페인 함유량이 최대 2.9배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와 달리 에너지음료는 청소년 섭취에 대해 부모의 인식이 부족한 상태로서 청소년이 과도한 섭취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청소년 섭취 제한 및 경고조치 강화, 소비행태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고 카페인 함유 음료제품에 대한 식품분류방식, 명칭, 함유량제한, 표시방법 개선 등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규제방안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이와 관련 “카페인 음료를 즐겨 마시는 중고생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내년 1월 부터는 카페인 함유량과 주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있다. ■ 카페인 어린이나 임산부에 영향 더 커, 알콜과 섞어 마시는 경우 위험성 증가 카페인은 현대인의 기호식품인 커피, 녹차, 콜라. 코코아, 초콜릿 뿐 아니라 감기약이나 두통약 등 의약품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성분이다. 카페인 섭취 시 정신을 맑게 해주고 집중력 및 정확도 향상, 기관지 확장, 위산분비 증가로 소화력 증진, 이뇨작용(노폐물 배설), 스포츠 경기력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며 비교적 안전한 식품첨가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기호식품 섭취의 증가와 함께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음료에서의 카페인 과다섭취가 문제로 지적되면서 카페인 과다섭취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카페인은 임신기(>300mg) 섭취 시 태아의 성장부진, 저체중아 발생 위험을 높이며 심장질환 발생가능성 증가, 콜레스테롤, 혈압 증가 가능, 위산과다분비로 인한 위점막 손상, 무기질 배설 증가로 무기질 결핍 초래 가능, 요실금 증상 증가 등을 일으킨다. 또한 카페인을 과다 섭취한 경우 불안, 메스꺼움, 속쓰림, 수면장애 가슴 두근거림이나 칼슘 같은 무기질 부족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나 임산부는 카페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또한, 에너지드링크와 알코올을 섞어 마실 경우 체내 흡수율이 더욱 증가되어 심장질환과 폭력적인 성향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호주에서는 지난해 16세 소녀가 알콜성분이 함유된 고카페인 음료 3캔을 섭취한 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 카페인 함유량 표시 의무화 외에 보다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규제와 관리방안 마련해야 에너지음료의 식품유형은 “탄산음료”이다. 일반적으로 고 카페인 음료인 에너지음료는 커피와 달리 청소년 섭취에 대한 부모들의 경각심이나 인식이 부족한 상태로 급속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섭취가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인 탄산음료라고 생각한 청소년의 오남용 섭취가 생각지 않은 부작용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모든 제품에는 에너지 드링크라는 제품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 오인을 불러 올만한 표현이므로 이 같은 탄산음료에 대한 표시 기준 및 식품 분류, 광고 심의 등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카페인 섭취가 건강상 위해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독일이나 인도 등 일부국가에서는 탄산음료 제품의 카페인 함유량을 제한하거나 에너지라는 용어 사용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취하는 나라도 있다. 우리도 카페인 함유량을 표시하고 알아서 잘 판단해서 사먹으라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고 카페인 함유 음료제품에 대한 식품분류방식, 명칭, 함유량제한, 표시방법 개선 등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규제방안 마련돼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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