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법적근거 신설로 사전 교육이수 후 판매자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시키로 한 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은 대한약사회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교육을 주관함에 따른 것이다. 대구시약사회는 지난 3일 회관 소회의실에서 회장단과 상임이사, 분회장 25명이 참석한가운데 개최된 10월 정기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확정했다. 한편 대상자 교육통보, 교재준비 등 실질적 교육계획안은 대한약사회에서 수립하게 돼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안내시스템, 약국가입률제고 요청의 건은 분회별로 분회장책임 하에, 반장→반원들에게 점검하여 입력을 적극독려하기로 했다. 이어 주요회무 및 공문수발현황과 ‘팜파라치 검거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대구시약 홈페지에 등재한 공문 중, 대한약사회로부터 접수된 주요공문을 확인․ 점검한 후 추가로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강사 교육이 오는 11월11일 10시부터 17시까지 대한약사회에서 실시되는바, 각 분회별로 2명씩의 강사를 10월 20까지 사무국에 통보토록 했다. 토의사항에서는 먼저 ‘제35차 전국여약사대회 참가 준비 건’과 광주시약 주관으로 개최되는 ‘제6차 대구․ 광주․ 대전지부 자매결연 친교행사 참가 준비 건’ ‘제2회 대한약사회장배 전국약사축구대회 출전 준비 건’은 해당 이사회서 차질 없이 준비토록 했다. 전영술 회장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지난 9월에 개최한 체육대회 시 우중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열기를 보여준 임원여러분과 회원여러분에게 감사하게 생각 한다”고 말하고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대한약사회 전국지부 회원약국을 어지럽혀오던 팜파라치가 대구에서 검거돼 현재 사법기관에 구속되었다며, 이것은 특히 임원 및 회원들이 일치된 단합의지가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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