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진주의료원 폐업 단식 농성 '5일째'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주장하며 단식 농성 5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김용익 의원은 8일 12시부터 한 시간 동안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촉구’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시위에는 김성주 민주통합당 의원,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함께 했다.
김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 하며 지난 4일부터 국회 본청입구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은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휴·폐업 조치는 독단적인 공공의료 파괴행위다"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라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홍준표 도지사가 지난 3일 진주의료원을 휴업 조치를 하며 개원한지 100년이 넘은 공공의료기관을 불과 두 달 만에 없애려 하고 있다"며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40여명의 환자들이 남아 있는데 홍 도지사는 의료진을 쫓아내고, 의약품 공급을 끊어버리는 등 사람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김 의원은 8일 오전 MBC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료수가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건강보험수가만 가지고는 병원수지를 맞출 수 없다”고 말했다.

민간병원은 비보험 진료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수익을 보충을 해나가는데 공공병원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적자를 그대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공병원이 공공적인 진료를 하면 적자를 보게되는 가구조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올해 2월부터 공공의료법이 바뀌어서 민간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를 수행할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똑같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건 꼭 공공의료원이 아니어도 된다는 질문에 "그렇게 법을 바꾼 이유는 공공의료가 없어도 된다는 것이 아닌 공공의료기관이 지금 현재로선 너무 적기 때문에 국민들이 필요한 만큼 공공의료서비스를 늘릴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병원들이 공공사업에 참여해서 민간의료의 공공성을 더 높이려는 취지로 하려는 것이지 공공의료기관이 필요없다거나 또는 공공의료기관을 없애라고 법을 바꾼 것은 전혀 아니다"며 "이것은 홍준표 도지사의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5일 홍준표 도지사가 서울당정협의회에 참석하는 등 관련된 논의가 진행됐지만 여전히 홍 지사의 입장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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