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첫 세무조사 감독위 설치!

초대 감독위원장에 안대희 전 대법관

국세청(청장. 김덕중)이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1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안대희 초대 위원장(전 대법관-사진 가운데)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안대희 위원장 오른쪽 옆에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과 심달훈 법인납세국장의 모습.>   
▲ 국세청(청장. 김덕중)이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1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안대희 초대 위원장(전 대법관-사진 가운데)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안대희 위원장 오른쪽 옆에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과 심달훈 법인납세국장의 모습.> 
  
국세청이 개청이래 최초로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를 신설했다.

이는 김덕중 국세청장이 지난 달 국회 기재위(위원장. 강길부)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1월 세무조사 감독위 신설을 언급하면서 국세청 훈령으로 제정된 것이다.

특히 세무조사감독위(위원장. 안대희 전 대법관)는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실질적인 조사권 견제기구라는 점에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 세무조사감독위 신설은...국민신뢰 회복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의 일환

지난 18일 국세청(청장:김덕중)은 지난 8월 29일 발표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의 일환으로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11월 1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전체 위원의 2/3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했고 초대 위원장은 안대희 前 대법관으로 위촉했다.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는 조사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조사집행 절차까지 세무조사 전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심의하는 세무조사의 실질적 견제・감독기구로 운영될 계획이다.

* 앞으로 상・하반기 각 1회 정례회의를 갖고 주요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계획

안대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조사는 사회공동체 유지・발전을 위한 중대한 국가행정의 하나임에도 국민의 충분한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위원 모두가 소명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동 위원회가 세무조사의 공정・투명성 제고와 국세행정 신뢰 향상에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 감독위원회 구성

□ 감독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외부위원 11명, 내부위원 4명 등 총 15인으로 구성

○ (전문가 그룹) 변호사・세무사・회계사를 각 1명씩 위촉하여 전문성을 담보하는 한편, 공정한 심의를 위해 대형 로펌・회계법인 소속과 국세청 출신인사는 배제

○ (학계 그룹) 세정과 세제에 밝은 대학교수 3인을 위촉, 심의・자문의 신뢰 확보와 질적 향상을 도모

○ (기업대표 그룹) 권익이 보호되어야 할 납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3인을 위촉

○ (유관부처) 정부 3.0의 취지를 살려,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관이 위원으로 참여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위원 명단 (가나다 순)>

■ 초대 세무조사감독위원 명단(15명)

▲위원장(안대희)
-안대희 법률사무소
-대법관
-서울고검장

▶전문가 그룹

▷김미희(여)
-예인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국세청 과세품질위원

▷김용직
-법무법인KCL 대표변호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정창모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이사

▶학계 그룹

▷김창봉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기업경영학회 부회장

▷박 훈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 세무학회 회장

▶기업대표 그룹

▷박인복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장
-세계 중소기업연맹 총재

▷이은정(여)
-한국 여성벤처협회 회장
-창조경제 자문위원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유관부처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 조세정책관

▶내부위원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

▷신호영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심달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원정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이 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운영규정(국세청 훈령)'을 제정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보장 및 비밀유지 의무, 연 2회 정례회의 개최 의무 등을 명문화 했다. 나아가 심의・자문 결과 정책에 반영된 사항은 차기 회의 등에서 위원회에 진행 현황을 피드백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이 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운영규정(국세청 훈령)'을 제정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보장 및 비밀유지 의무, 연 2회 정례회의 개최 의무 등을 명문화 했다. 나아가 심의・자문 결과 정책에 반영된 사항은 차기 회의 등에서 위원회에 진행 현황을 피드백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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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위원회 기능

□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는 연간 세무조사 운영방향 설정, 비정기조사선정 기준・방식 심의 등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최초의 기구로,

○조사운영의 공정・투명성 제고, 조사선정의 자의성 방지 및 조사행정의 선진화 모색 등 세무조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중추역할을 담당

□ 위원회에서 논의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세무조사 운영방향) 연간 적정 조사건수・비율 설정, 지하경제 양성화 중점 추진과제 발굴 및 세부 추진방향 심의,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완화 방안 검토 등

○ (조사선정 기준・방식) 정기조사 선정 및 제외기준 심의에 국한되었던 기존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와 달리 비정기조사 선정 기준・방식・절차 등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

○ (조사행정 개선사항) Tax Gap 측정・활용 등 조사선정 객관화 방안, 인력・조직・교육 등 조사역량 강화방안 및 기타 중장기 조사행정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자문

★한편, 국세청은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운영규정(국세청 훈령)」을 제정하여 외부위원의 임기보장 및 비밀유지 의무, 연 2회 정례회의 개최 의무 등을 명문화하고,

○ 심의・자문 결과 정책에 반영된 사항은 차기 회의 등에서 위원회에 진행 현황을 피드백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첫 회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운영방향

□ 이날 회의에서는 지하경제양성화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한 점검이 있었고,

○ 대법인에 대한 순환조사 확대* 등 정기선정 방향, Tax Gap 측정모델** 도입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 세무조사 예측가능성 및 선정의 객관・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존 5천억원 이상 법인에 순환조사 실시하던 것을 3천억원 이상 법인으로 확대

** Tax Gap (조세격차) : ‘이론상 세부담과 실제 징수된 세액의 차이’로 美・英 등에서 세목별 Tax Gap을 주기적으로 측정・발표하고 있음

□ 감독위원들은 금년도 세무조사 건수가 작년에 비해 늘지 않았음에도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우려가 여전하다고 지적하면서

○ 항상 납세자 입장에서 낮은 자세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배려하는 세정운영의 묘를 살려줄 것을 주문

□ 앞으로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공정・투명성 제고를 통해 국세행정 개혁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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