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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균 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 교수
□ U-헬스케어 산업 발전 방향
U-헬스케어(U-health)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U-health와 원격진료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분하는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U-health는 IT와 생체센서, 유무선의 네트워킹 기술, 의학기술을 접목하는 기술로 의사-환자간 화상대면 진단 및 처방을 포함하고모니터링하며 몸에 삽입된 장치의 제어, 그리고 치료제 및 치료재료의 관리·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그러므로 현재 정부에서 입법 예고한 의사-환자간 화상대면 원격상담·처방은 매우 낮은 수준의 U-health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U-health로 발전하기 위해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라 말할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원격진료는 일상적 의료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의 거주자나 시간 과 육체적인 제약이 따르는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로 대면진료를 보완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라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그러므로 대면진료의 보완으로써의 기능이 변질되지 않도록 환자 대면진료에 대한 원칙, 원격진료 전문 의원 불가규정, 만성질환 및 수술 후 퇴원환자의 초진(동일한 상병으로 첫 번째 진료) 불가능 규정, 감기를 포함한 52개 경증질환에 대한 진료가능 규정 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즉,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재진 환자와의 화상대면을 통해 그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지침이나 약을 처방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가로 보전되어야 하며, 또한 정기적으로 대면 진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져 있다.
위와 같은 사항은 시범사업을 통해 평가되어질 것이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정해질 것이다. 우선 본고에서는 원격진료에 대한 찬반논란은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이후로 미루고, 더 큰 그림인 U-health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접근하려고 한다. U-health가 가능하려면 안정적인 컴퓨터 통신망과 스마트폰, 즉 IT가 기본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U-health를 발전단계로 별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초진 후 화상대면을 통한 질환관리와 지침(운동처방 등 포함) 및 처방이 기본이며, 이것이 현재 입법 예고된 원격진료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환자의 원격 검사가 가능한 체계가 두 번째 단계이며, 두 번째 단계가 실용화 된 것이 비됴(Vidyo)사에서 개발하여 미국 알래스카 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형태이다.
세 번째가 환자의 생체신호를 감지하고, 이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인체에 삽입된 장치를 조정하여 적정량의 약물 등을 투여할 수 있는 단계이며, 네 번째가 의료 약품이나 재료 그리고 각종의 장치들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원거리에서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는 단계이다. 네 번째 단계로 진행된 경우 완벽한 U-health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말할 수 있다.
각 단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통신망의 안정성에 기초하여 화상대면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한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미 촬영된 영상 및 검사결과 등이 의사에게 통신망을 통해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통해 의사는 상담과 지침 그리고 약품의 처방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므로 첫 번째 단계는 설치나 운영 그리고 이것에 따른 비용보다는 통신 연결망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한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 이상부터는 장비개발과 설치에 따른 운영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말하는 신성장 동력부분이 두 번째 단계 이상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의사가 환자와의 화상대면 중, 영상검사와 이화학적 검사를 원격으로 장치를 조작하여 진행할 수 있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인데, 장치 또는 장비의 개발에 따른 이익이 확보될 수 있으며 안정적인 판매처가 확보될 경우 개발 및 생산업체 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매우 커질 수 있다. 그에 따라 부가적으로 정밀 기계 및 통신 산업도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나노 크기의 생체신호 인식장치를 환자에게 부착하여 의사의 조작 없이 인체의 정보를 획득하고, 이에 대응하여 인체에 삽입 또는 부착된 장치에서 약물 등의 치료제를 자동으로 주입하는 단계이다.
기술에 따른 개발 비용도 이전의 단계보다는 매우 상승하게 되지만, 이 단계의 경우에도 바이오 및 나노기술, 그리고 이와 연관된 정밀 기계 산업이 함께 발전하며, 이에 기반을 둔 큰 폭의 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바이오와 나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이 동반하여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개발보다는 기존의 체계를 활용할 필요하다. 즉, 기존 장치 또는 장비의 상태와 약품 등 치료제의 재고 등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감지 센서의 변경, 그리고 기존 장비와 장치와의 소통 및 교류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개발비용은 거의 들어가지 않으며, 개발에 따른 부가가치보다는 완벽한 U-health 체계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부분에서 가치가 높아질 수 있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광범위해 진다.
여기서 사실상 중요한 부분은 의료전달체계와의 관계와 의료 품질의 보장일 것이다. U-health의 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인 화상대면 상담 및 처방 부분은 의료전달체계의 보완적 요소이므로 품질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단계인 원격 진단과 상담 및 처방부분도 의료전달체계의 보완적 요소로 작용하지만, 의료의 품질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검사의 경우에도 원격으로 의사가 영상검사 및 이화학적 검사(혈액검사 등)를 시행하기 때문에 검사과정에서의 불편함이 존재할 수 있으며, 장비와 장치의 정밀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의료인의 검사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품질 보장이 중요 할 것이다. 세 번째 단계인 생체 센서에 의한 인지와 자동적 약물 투여의 경우, 기존의 의료전달체계와 경쟁적 관계가 될 수 있으며, 의료의 품질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이 명확하게 필요하다. 네 번째 단계의 유지와 확인부분은 지원과 관련된 것이므로 의료 품질에 대한 문제가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비용과 투자의 확보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것은 U-health의 발전단계 중 두 번째 이상의 단계와 관련되어 있다. 두 번째 이상의 단계에서는 개발비용이 대규모이기 때문에 단독투자는 위험이 동반되고, 위험의 수준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정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연합체를 구성하여 접근하는 것이다.
민간에는 일반기업(금융 포함)과 의료관련 법인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일반기업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의료관련 법인들은 총액제한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U-health는 고도의 기술인 투여된 요소로 개발될 경우, 수출 주도산업으로써의 역할과 함께 고소득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와 함께 의료전달체계와 관계, 의료 품질, 비용 및 투자와의 균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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