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위반사례 632건

식약처 2013년 단속결과 발표

지난해 다양한 광고매체를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등의 위반사례가 총 632건으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 인터넷, 방송 및 신문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한 결과 이 같이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632건을 업종별로 구분해 보면 △의료기기판매업 386건(61.1%) △의료기기제조업 24건(3.8%) △의료기기수입업 6건(0.9%) △기타 216건(34.2%)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거짓·과대 광고한 경우 342건(54.1%)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207건(32.8%) △광고 사전심의 미필 83건(13.1%) 순이다.

이처럼 거짓·과대광고 행위로 적발된 632건의 주요 사례를 보면 △근육통 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허리, 복부 체지방 분해’ 등으로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된 ‘부항기’의 효능·효과를 ‘비만해소 및 군살제거’ 등으로 광고했다.

다음으로 의약품 흡수를 도와주는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여드름 자국 및 잔주름 치료’ 등으로 선전한 경우다.

또 공산품인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의 효능·효과를 ‘허리교정 및 척추 측만증에 효과' 등으로, 수소수 생성기의 효능·효과를 ‘아토피 치료 및 소화촉진에 효과’ 가 있는 것처럼 속였다.

이밖에 성기능 강화용 링의 효능·효과를 ‘발기부전, 조루, 외소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과대 광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 구매 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돼 있는 곳에서 구입하고, 허가 또는 신고 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올해 2월부터 의무화된 의료기기 광고 심의사실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의료기기 허가사항 여부 및 효능효과는 의료기기제품정보방 또는 종합상담센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안전 구매요령에 유의해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환수제’를 도입 중에 있다.

형량하한제는 3년 이내 재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부당이득환수제는 3년 이내 재위반 시 ‘판매(소매)가격의 4~10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구득실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