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투약관리·노인성 만성질환 예방 수행
창간 48주년 특별기획1/'HT강국'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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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순 대한약사회 노인장기요양보험 위원장
◆ 고령화 시대 약사의 역할
대한민국은 고령화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다.
앞으로 점차 교육과 소비수준이 높은 노인층이 증가되므로 새로운 개념의 고령친화 약국의 등장과 그에 맞는 건강지킴이로써의 약사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취약계층인 고령세대에 대해 약국은 1차 요양기관으로서 보다 전문적이고 빠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해야 한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의 의료용구 취급과 다목적 전동침대, 이동장치, 입욕겸용 리프트, 노인용 콘텐츠와 노인질환 예방기술, 원격경보와 같은 약국 전용 고령친화 산업제품 개발로 고령층이 요구하는 새로운 약국모습을 보여야 한다.
아울러 고령화시대 약사는 실버산업의 리더십 역할, 신 노년 세대의 건강 유지 및 증진, 노인성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더불어 고령화로 인한 질병구조와 의약품 시장의 변화로 인해 건강보험의 부담이 증가하므로 만성노인질환자의 복약이행률 상승을 위해 복약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의약분업 전 약국은 어르신들을 위한 동네 사랑방 역활을 했다면 현재는 점차 고령화되는 단골고객을 위해 약사는 고객의 필요를 채워주고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노인들을 위한 복약지도로 노인특화약국 만들기, 약사케어매니저와 방문약사제도 도입 등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
■약사케어매니저제도 도입 시급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는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자이다. 요양원 입소 노인들은 특성상 치매, 중풍 등 복합적인 질병으로 인해 복용하는 약의 종류가 많아 약사의 투약관리가 필수적이다. 미국의 경우 상담약사를 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도 개호보험제도에 약사케어매니저제도가 있어 투약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도 요양원 입소 노인의 약물사용에 대한 약사의 역할이 필요하므로 제도적인 도입이 시급하다.
■요양보호사 약물교육과정 신설
노인요양보험에서 직접 서비스제공자인 요양보호사 인력배출시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기교육이다. 이론교육은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요양보호각론 등으로 구성돼 있으나 약물사용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요양보호사는 노인들의 약물복용을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인력으로 약물사용에 대한 기초지식이 필요하다. 이에 약물사용 관련 과목 신설과 이수 시 약물사용 지도교육은 약사가 전담해야 할 것이다.
■장기요양등급평가위원에 포함돼야
일본의 경우 개호인정심사회의(우리나라의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구성은 시정촌에 따라 의료부문·보건부문·복지부문으로 구분, 구성돼 있다. 구성인원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시의 경우 의료부분에 의사, 치과의사와 더불어 약제사가 포함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 등급평가위원회는 15인으로 시·군·구 추천의 7인과 의사 또는 한의사 각 1인 포함이 되도록 규정돼 있다. 지역 장기요양보험 등급평가위원회원회 위원으로 약사도 당연직에 포함이 필요하다.
■요양원 시설내 촉탁약사둬야
우리나라도 미국 노인전문약사제도처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노인전문약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원 시설내 촉탁의사가 있듯 촉탁약사를 둬 요양을 받는 자들의 안전한 투약관리를 보장해야 한다. 복용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 대한 약물교육 실시해야 한다.
요양시설내 노인입소자의 복용하는 약은 종류와 복용법도 다양하므로 복약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복약 담당하는 자들에 대한 약물교육이 필요하다. 약물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복용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사용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도 미국 노인전문약사제도처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노인전문약사제도를 도입해야한다. 노노케어의 한 형태로 원로약사님들을 재교육해서 자격을 드리는 것도 고려해 보면 좋을 듯하다.
사회복지사가 다 할 수 없는 노인케어나 치매노인의 발굴, 독거노인의 자살방지 역할 등을 하는 방문약사로 활용되면 보람이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고령화시대는 더욱 가속화되기 때문에 노인전문약사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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